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선임조건 과태료 정리 (선임신고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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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는 제조업이나 건설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직무입니다. 

 

사실 한국의 안전법이라 불리는 산안법은 1981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그법 자체가 일본의 안전법을 번역하였던 수준으로 아직도 현실태에 맞지 않는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전관리자라는 직무를 법적으로 무조건 선임하도록 해둔 것은 법의 좋은 사례입니다.

 

만약 이 법이 없었다면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건설현장에서 과연 몇명이나 안전관리자를 배치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0% 아닐까 싶습니다. 법으로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아직도 공기와 원가에 휘둘리는 건설현장의 분위기 상,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사고가 나고 난 후에야 언급되는 것이 팩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안전관리자가 하는 일과, 안전관리자 선임조건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안전관리자가 하는 일

안전관리자가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산업안전관리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는 일을 나열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 협의체에서 심의하고 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란 보과 및 지도, 조언

 

3. 안전인증대상기계와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과 및 지도, 조언

 

4.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란 보과 및 지도, 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 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 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

 

10. 그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고나이 정하는 사항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우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는 구분이 확실히 되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현장에서 가장 높은 직무,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포지션을 말하는 것으로 건설업의 경우 현장소장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건설업 현장에 가보면 소장님들이 팔에 완장을 하나 차고 계신데, 거기에 적혀 있는 문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는 아래와 같이 선임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임기준  1. 식료품제조업, 화학물질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 상시근로자 50명 ~ 500명 미만일 경우 1명 이상, 500명 이상일 경우 2명 이상

2. 농업, 어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50명 ~ 1000명 미만일 경우 1명 이상, 1000명 이상일 경우 2명 이상

3. 건설업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 (하청업체의 경우 공사금액 100억 이상)인 경우 1명 이상 선임
- 공사금액별 안전관리자수를 달리하고, 1500억원 이상 건설현장의 경우 1명 이상의 산업안전지도사 등을 선임
- 공사금액 700 ~ 3000억원 증가될때 마다 1명씩 추가
- 전체공사기간 100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선임해야되는 안전관리자 수의 1/2이상 선임
선임방법 고용노동부 신고
법정교육 2년 주기
예외규정 1. 전담대상 (다른업무에서 배제되어야 함)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건설공사 120억원 이상
- 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2. 중복 선임 가능조건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내, 건설공사 120억원, 토목공사 150억원 이내인 경우 겸임 가능하다. 
- 같은 시,군,구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km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법이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2020년 1월 16일의 개정사항입니다. 

 

안전관리자 개정법에서는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 규모를, 

 

[종전 120억에서 개정 50억원으로 확대] 

 

[시행시기는 100억 이상 (20.07.01), 80억 이상 (21.07.01), 60억 이상 (22.07.01), 50억 이상 (23.07.01)]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hwp
0.02MB

 

 

 

 

 

 

안전관리자 미선임시 과태료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안전관리자를 미선임하거나 그 업무를 제한하였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사실상 가장 큰 과태료는 안전관리자 미선임으로 인한 현장 작업중지입니다.

 

보통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일부 시정명령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시에 노동부는 현장을 멈출수 있습니다.

 

말그대로 현장을 전체 스톱시키고, 시정명령의 지적사항이 완전히 고쳐질때까지 작업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장이 멈추어서 발생되는 직접비와 간접비의 손실은 단돈 몇백만원이 아니라, 몇억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므로, 무조건 따르도록 합시다. 

 

 

 

 

마치며

오늘은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보건관리자에 대한 내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변에서도 위생기사를 따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재 보건관리자가 법적선임요건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블루오션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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