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청약 점수 올리는 쉬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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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청약 점수 올리는 쉬운 방법"

 

서울에 아파트 하나 사는게 평생 꿈이 되어버린 요즘입니다. 

 

안그래도 돈 없고 월급은 안 오르는데, 오르는건 집값이랑 물가밖에 없네요. 

 

얼마전엔 스벅마저도 우리를 배신하고 커피값을 올려서, 모두가 주머니 텅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아파트 청약 가점이 대부분 60점 정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맨날 계산해봐야 40점대인데, 대체 어떤 사람들이 청약 점수가 60점이 넘는 것일까요. 

 

 

 

 

 

 

 

 

3기 신도시, 말도 많았던 그 곳도 역시나 말만 많았지, 지금은 흥행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높은 청약 점수의 벽을 넘지 못하는 젊은 세대가 많아져서, 이제는 청포자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청약 포기자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청약 점수가 낮으면 우리는 모두 청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청약 점수를 단번에 높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

그런 방법이 있어?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의 청약 통장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통장을 명의변겅시, 부양가족수와 가입기간에 따른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 

 

청약의 가점 항목은 크게, 무주택 기간 + 부양가족 수 + 청약통장 가입기간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청약 통장을 물려받게 되면 부양가족수와 더불어서 가입기간 점수를 획득하게 됩니다. 

 

 

통장을 증여함으로써, 부모님을 포함한 부양가족수 6명 이상이 되면 최고 35점을 받고, 

 

거기에 청약통장 보유기간이 15년을 넘으면 최고 17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의 경우 만 30살 이후부터 최대 15년까지 받을 수 있어, 최고 점수가 32점이 됩니다. 

 

 

 

 

 

 

 

시중에서 나와있는 청약 종류는 크게, 청약통장 / 청약예금 / 청약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영주택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으나, 2순위 자격으로 청약 시에는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015년 9월 1일부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신규 가입이 중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만 신규 가입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저축에 청약예금의 기능을 묶은 것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사망·개명·혼인한 경우나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 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가 가능합니다.

 

 

 

 

단,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주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즉, 자녀가 만 30세 이상일 경우 주민센터에 요청해 세대주로 올리면 된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세대주가 각각 분리된 상태라면 명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청약통장 명의변경도 일종의 증여라 물려받는 자녀가 성년인 경우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안 내도 됩니다. 

 

 

 

청약점수가 낮아서 고민이 많은 분들에게 꿀팁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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