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신청기간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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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신청기간 방법 정리"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유형)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022.12.31.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근로장려금 신청가능한지 여부를 바로 확인해보세요.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23년 상반기에 대한 신청분은 9월 1일부터 2주간 지속되니, 

놓치지 않고 지원 일정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년 기한내 신청을 못하신 분들도, 11월 30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연결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연결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4.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로그인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신청이 몰릴때는 오래 대기를 해야 하기도 합니다. 

상담센터로 직접 전화를 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시고, 

자격요건 확인 및 신청금액 등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지급금액 확인

구분 계산방법
근로 소득 총 급여액
종교인 소득 총 수입금액
기타 소득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  총 수입금액
사업 소득 총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율

 

 

구분 총 급여액 기준 근로장려금액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 급여액 등 X 150 / 400
400~800만원 미만 150만원
900~2,200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150 / 1100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 급여액 X 260 / 700
700~1,400만원 미만 260만원
1,400~3,200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260 / 1600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300 / 800
800~1,700만원 미만 300만원
1,700~3,6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1,700만원) X 900 /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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