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액 2배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신청방법 "
서울시가 저축한 금액의 100%를 매칭해 두 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참가할 청년 7,000명을 신규 선발해 지원합니다.
소득기준(본인)은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당초 월 237만 원 이하에서
월 255만 원 이하(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세전)까지 완화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추경을 포함해 총 147억 원을 투입해 7,000명을 선정하고,
2025년까지 매년 7,000명씩, 5년 간 3만 5,000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선정할 계획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미래설계가 불안한 근로청년들이 안정적‧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2009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이 모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일하는 청년이 월 15만 원씩 3년 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의 매칭액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협력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통해 지난 6년 간(2015~2020) 총 11,049명의 자산형성을 도왔습니다.
지난 해 3,000명 모집에 13,462명이 신청(경쟁률 4.5:1)할 정도로 청년들의 관심과 호응도 큰 편입니다.
가입 신청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우편‧이메일로 신청
올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는 8월 2일부터 8월 20일까지 모집합니다.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자격은?
신청자격은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저소득 근로 청년입니다.
청년 본인은 세전 월소득 월 255만 원 이하이면서 부모‧배우자(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족 기준 39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된 가입 청년들은 저축액 매칭지원 뿐 아니라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주관하는 서울시복지재단이 자체 제공하는 합리적인 금융소비를 위한 금융교육, 전문강사 초청 희망특강, 1:1 재무컨설팅 등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도 받게 됩니다.
재단은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연계해 자기이해 프로그램‧심리지원‧집단상담 등도 지원한다고합니다.
민달팽이유니온과 연계한 주거교육 및 주거상담‧주거동행서비스와 청년공간 무중력지대와 연계한 심리지원‧취업지원‧여가지원서비스 등도 지원합니다.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개요
신청 자격 : 공고일 (2021.8.2) 현재 서울거주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 해당 출생일 : 1986.1.1 ~ 2003.12.31 출생자
- 본인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세전 월 255만원 이하)
- 부모 (배우자) 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80%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80% | 1,462,265 | 2,470,463 | 3,187,160 | 3,901,032 | 4,605,898 | 5,302,882 |
- 공고일 현재 근로중인 자
저죽기간 및 금액 : 2 or 3년 / 10 or 15만원 중 선택
매칭비율 : 본인저축액의 100% (1:1)
저축목적 :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14세 이하 자녀 양육 저소득가구 ‘꿈나래통장’ 가입자 300명도 모집
한편, 서울시는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가입자 300명도 모집합니다.
8월 2일~8월 20일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꿈나래통장’은 자녀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가구가 3년 또는 5년 간 저축하면 시가 저축액의 50%~100%를 매칭,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3자녀 이상 가구에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38만 원)로 완화 적용한다. 기초수급자는 1:1, 비수급자는 1:0.5 매칭비율로 적립됩니다.
예컨대, 3자녀 이상의 비수급 가구인 경우 월 12만 원씩 5년 동안 저축하면 최고 1,080만 원(본인 저축액 720만 원+추가적립 360만 원, 이자 별도)을 수령하게 됩니다.
저축액 매칭지원 뿐 아니라 저축·금융에 대한 기본교육과 1:1 맞춤형 재무상담 컨설팅 등도 지원합니다.
마치며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 가입 신청 결과는 접수 신청 이후 서류심사와 신용조회 등을 거쳐 11월 12일 발표됩니다.
11월 15일부터 26일까지(2주 간) 온라인 전자약정을 체결한 후 저축을 시작합니다.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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