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 가족모임 종교 돌잔치 목욕 식당 카페 학교 (코로나 4단계지침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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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 서울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2계 지침. 모임제한 종교 돌잔치 목욕 식당 카페" 

 

 

7월 9일 서울은 4단계 환자 기준에 진입했으며,

 

오는 7월 11일 ‘주간 일 평균 환자 389명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되는 4단계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중앙재난대책본부는 방역 전문가 자문회의와 지자체 실무회의 등을 거쳐 논의한 결과,

 

수도권 전 지역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한다고 9일 발표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은 7월 12일 0시부터 7월 25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됩니다.

 

 

 

 

 

구체적으로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이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됩니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수도권에서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됩니다.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할 수 있으며, 49인까지 허용됩니다.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유흥시설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입니다.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합니다. 

 

여기서 행사는 이벤트룸, 바비큐 파티 등을 의미하며, 홀 대여는 제외입니다. 

 

 

 

학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합니다.

 

단,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거쳐 7월 14일부터 본격 적용합니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됩니다.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7월 12일 0시부터 7월 25일 24시까지 4단계 조치 외 추가로 방역수칙을 적용합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하여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을 제외합니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됩니다. '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은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이 적용되나,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전체에 대하여 집합금지(현재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중)를 유지합니다.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하에 허용하나, 이외의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하여 모두 금지합니다.

 

장르를 불문하고 체조경기장, 공원 등에서 대규모 공연 등이 해당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 정리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를 1주간(7.8~7.14) 연장합니다. 

 

 

코로나 확진자수가 다시 1천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위해 수도권에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7월 1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는 방역, 검사, 치료, 세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방역조치들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확진자 급증에 따라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하지 않고,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7월 14일까지 1주간 추가 연장합니다. 

 

 

 

 

최근 1주(7월1일~7일) 수도권의 주간 평균 환자 수는 636.3명으로 지난주와 비교하여 36.9%가 증가(+171.4명)했습니다. 

 

7월 7일 국내 발생 환자는 1,168명으로 수도권과 서울 환자의 경우 코로나 유행 이후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유행(1~3차)은 대규모 집단발생(종교·요양시설) 중심의 유행인 반면, 최근 2주간의 감염경로는 수도권 중심의 확진자 접촉을 통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 이후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검출률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6월 5주 차에 20~30대를 중심으로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검출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리타 바이러스까지 나왔네요)

 

 

 

이에 지난 7월 4일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했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긴급히 추가조치를 마련해 시행합니다. 

 

 

 

수도권 현행 거리두기 2단계 1주일 (7.8 ~ 7.14) 추가 연장

 

-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 2단계 방역조치 유지

 

 

 

구분 수도권 2단계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 동거가족, 돌봄, 임종 등 예외
- 직계가족 모임 8인까지 예외
집회. 행사  99인까지 가능
- 서울시 집회는 9인까지 가능
돌잔치 : 99인까지가능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목욕업. 실내체육시설 : 22시이후 운영 중단
식당. 카페 : 22시 이후 포장 배달
종교 수용인원의 20%

 

 

우선 20-30대가 많이 출입하는 학원, 음식점, 카페, 노래방, PC방 등의 영업주와 종사자들에 대한 선제검사를 강화합니다. 

 

검사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임시선별진료소’를 확대합니다.

 

서울광장, 강남역, 구파발역 등 25개 자치구별로 1개소를 추가해 현재 26개를 51개까지, 2배로 늘립니다.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도 현재 4곳에서 10곳까지 2배 이상 확대합니다. 

 

운영 중인 가락시장, 강남역, 대치동, 홍대입구에 이어 노원‧양천구의 학원 밀집가와 이태원, 청계광장, 구로디지털단지 등 젊은 층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운영합니다. 

 

 

 

 

 

서울시 선별진료소 현황 바로가기

 

https://www.seoul.go.kr/coronaV/coronaStatus.do?menu_code=03 

 

서울시 코로나19 통합사이트

서울시 코로나19 통합정보 사이트로 안전·방역(발생동향, 클린존, 선별진료소, 해외입국자 안내, 일일브리핑, 홍보물&공적 공급마스크, 보도자료, 일일 소식지&대응일지, 신고(응답소)), 생활정

www.seoul.go.kr

 

확진자가 즉시 입원 가능한 생활치료센터 병상도 다음 주까지 2000개 이상 추가 확보합니다. 

 

현재 서울시는 15개소 2,621개 생활치료센터 병상을 운영 중으로, 가동률은 71%입니다.

 

여기에 7월 7일 177병상, 9일 250병상, 12일 277병상 등 704개 병상이 추가될 예정이며, 다음 주까지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상도 충분히 확보해 공공의료시스템을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지켜나갑니다.

 

현재 감염병 전담병원은 서울의료원 등 16개 공공병원과 24개 민간병원에서 2,144개 병상을 운영 중입니다.

 

7일 기준으로 사용 중인 병상은 47.3%인 1,015병상으로, 향후 133개 병상을 추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고 합니다. 

 

 

중증환자 전담병상도 현재 서울대병원 등 21개 병원에서 221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일 기준으로 35.3%인 78개 병상을 사용하고 있어 아직 여유는 있지만 중증 환자 발생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 합니다. 

 

 

 

한강공원과 25개 주요 공원에서 10시 이후 음주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됩니다.

 

한강공원 내 매점도 10시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 주류 판매가 금지됩니다. 

 

아울러 심야시간대 이동 최소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 운행시간을 조정합니다.

 

지하철, 버스는 물론 마을버스도 10시 이후 부터 감축 운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6일부터 한강공원 전역과 25개 주요 공원 전 구역에 대해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 야간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찰, 자치구와 함께 강력하게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방역조치 및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되어 7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방역지침을 1차로 위반하는 경우 현행 경고 처분에서, 개정안에 따라 운영중단 10일의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 추가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일정과 대상도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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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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