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 주담대 신용대출 강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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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 주담대 신용대출 강화 정리"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집을 사려고 준비중인 분들이라면 필히 알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늘 변화하는 무쌍한 주담대의 기준역시 또 변합니다. 

 

이건,, 이젠 정말 헷갈리네요.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하여 주담대를 받거나,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이용하면, 

 

총 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이 40% 규제를 받습니다. 

 

 

여기서 DSR이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그리고 전세대출 등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말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인 LTV 우대요건은 완화됩니다. 

 

우대폭 역시 현행인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늘어납니다. 

 

 

부부합하여 연소득이 9000만원 이하인경우, 생애 최초구입이 1억원 미만인 경우,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때는 최대로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 6억 초과 주담대 1억 초과 신용대출 DSR 40% 적용 

결론부터 말하면, 규제지역 (투기지역, 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원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주담대를 받을때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을때는 차주단위 DSR이 적용됩니다. 

 

 

이제까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은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와, 

 

연소득이 8천만원 이상인 고소득자가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월 넘는 경우에만 차주 DSR 40%가 적용되었는데요, 

 

이외 대부분 은행별로 평균치의 DSR만 맞추면 되어서, 차주별로는 DSR 40%를 넘게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하여 바뀐 것으로, 

 

DSR 40%를 적용하여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의 주담대를 받는다면, 

 

연소득이 8천이라면 대출한도는 6억 7500만원이고,

 

연소득이 1억이라면 대출한도는 8억 4400만원입니다. 

 

 

 

무주택자 LTV 우대 폭이 10%p 에서 20%p 로 확대됩니다

무주택자가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연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하여 8천만원 이하였는데, 

 

이것을 9천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사실 8천만원 이하로만 제한을 두는 것은 너무 적은 금액이긴 합니다. 

 

여기서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는 9천만원에서 부부합산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 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조정대상 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LTV 우대 폭은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늘어납니다.

 

기존에 LTV 우대혜택이 없었던 투기과열지구 6억~9억원 구간은 40%에서 50%, 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 구간은 50%에서 60%로 10%포인트 우대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8100만원인 무주택자가 6억원 주택을 살 때 주담대 한도는 투기지역에서 1억2000만원(2억4000만원→3억6000만원), 조정지역에서 1억원(3억원→4억원) 늘어납니다.

 

다만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이며,

 

차주 단위 DSR 규제를 적용받는 차주의 경우 DSR 한도(은행권 40%·비은행권 60%) 이내로 대출이 제한됩니다. 

 

 

 

청년 신혼부부 40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원·소득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 가구에 제공되는 고정금리 주담대로, 연간 17만 가구가 이용하는 상품입니다.

 

적격대출은 소득 제한이 없고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40년 만기 정책모기지 대상은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내 신혼부부입니다. 

 

현재 소득이 높지 않은 청년 가구는 만기를 길게 설정함으로써 매달 원리금 상환 부담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입니다. 

 

예컨대 3억원을 30년 만기로 받을 대출 받을 경우 월 상환금액은 124만1000원(이자 연 2.85%)이지만 40년 만기로 설정할 경우 105만7000원(이자 연 2.90%)으로 14.8%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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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바뀌는 정책을 잘 살펴보셔서, 

 

정부가 주는 혜택을 놓치지 말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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