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바뀌는 것들 (꼭 알아두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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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바뀌는 것들 (꼭 알아두어야 할)" 

 

작년과 다르게 올해 바뀌는 연말정산 내용들, 어떤것들이 있는지 꼼꼼하게 집어보고 가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세금이 되기도 하는, 

 

그래서 더더욱 연말정산 내용에 대해, 특히 매년 바뀌는 내용은 더더욱 자세하게 알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모르면 손해본다 !!

 

 

 

참고로, 국세청의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시작된다고 하니, 

 

15일 사람이 너무 몰리는 때를 피해서 간소화 자료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되었다는거 알고 계셨나요?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과세표준에 따라서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 일년 소득이 어느 구간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세금 내는 %가 달라집니다. 

 

엄청 중요한 내용이죠? 

 

소득세 과세표준은 세전 총 급여액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주택자금, 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적용한 뒤 산출한 금액입니다.

 

내가 과연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어느 구간에 걸쳐 있느냐에 따라 세율이 급격히 달라지기에, 

 

연말정산에서 뱉어낼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키를 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24년에 이 과제표준을 변화시켰습니다. 

 

 

작년과 비교하여 하위소득 구간의 기준이 조금 상향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아무래도 물가 상승율에 비례해서 구간 최저소득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연말정산 구간변화내용

 

 

뭐가 바뀌었느냐? 

 

2024년부터는 6%의 세율을 받는 구간이 원래는 1200만원이었는데, 14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5%의 세율 적용을 받는 구간이 1400 ~ 5000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해당 세율의 혜택을 보는 수익범위를 올려준겁니다. 

 

그러면 내 일년 소득이 1300만원이었다면 원래는 세율 15%를 적용하다가 이제는 6%만 세금을 내면 되는 구간이 된 겁니다. 

 

쉽지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본인의 과세표준구간을 확인하여 예상환급액을 알고 싶다면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가 확대되어 좋아요

전세나 월세를 살게되면 보증금을 냅니다. 

 

요즘은 자꾸 보증금 줄이고 매달 내는 돈을 더 받으려고 해서,,, 삶이 힘들어 졌어요. 

 

어쨌든 보증금은 적어도 천만원 단위에서 억 단위로 가는데, 

 

이 보증금을 은행에서 대출 받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주택 보증금, 즉 월세나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서 빌린 돈을 바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이라고 부릅니다. 

 

쉽죠? 

 

 

전세로 빌리는 보증금은 보통 억단위라서 매달 이자만 몇십만원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나가는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 바로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자 자금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작년까지는 그 공제한도가 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2024년부터는 400만원으로 개정해주었습니다. 

 

집값 상승에 따라 보증금이 올라간 걸 생각하면 400만원도 부족하다는 생각이지만,

 

그래도 이정도라도 올려준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 연말정산 변경사항

구분 2023년 연말정산 2024년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공제 한도 300만원 4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보통 홈택스 간서화에 묶여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자동공제가 되기 때문에 개인이 임대차 계약서라던가, 주민등록등본 같은 것을 준비할 필요는 없지만,

 

가끔은 조회에 걸리지 않아서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안 나올수도 있으니, 

 

이때는 은행에 방문하여 납입 증명서를 받아 제출을 해서 공제를 신쳥하셔야 합니다.

 

번거롭지만,,, 그래도 돈 몇십만원이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니 챙겨야겠지요? 

 

 

 

 

문화와 교통을 사랑하는 소득공제

최근 대중교통비 계속 올랐습니다. 

 

출근 퇴근만 하는데 돈이 몇만원 더 들어갑니다. 

 

눈물이 나네요,

 

 

그래서 그런지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대중교통비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올려주었습니다. 

 

무려 대중교통비 사용의 80%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평소에 대중교통으로만 출퇴근 하시는 분들 환영할만한 소식입니다. 

 

 

 

 

이번만 해주는 것인지 내년에도 이런 혜택을 줄지는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혜택은 영화 관람료입니다. 

 

2023년 7월 1일 이후부터 지출된 영화 관람료에 대해서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전에는 영화관람료에 대한 공제 항목이 없었습니다. 

 

2024년에 새로 신설된 항목입니다.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 40% → 80%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신설: 30%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되어서 더 많이 먹을거에요

모르는 분들도 계신데, 연말정산 소득공제항목에는 식대(식사비) 비과세가 있습니다. 

 

식대로 나간 금액은 과세하지 않으니 나중에 환금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월급에 포함된 식대가 있고, 아닌 식대도 있습니다. 보통 그냥 구내식당에서 밥을 주는 시스템으로,

 

 

작년까지는 식대 비과세가 월 10만원 이하였지만,  

 

2024년부터는 2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회사에서 식대를 20만원 주는 회사가 있다면, 전부다 비과세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주택기준 완화

우리의 지출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결국 주거비입니다. 

 

얼마전 통계를 보니 대한민국에서 아직 월세로 사는 분들이 전체 인구의 1/3 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12%를 적용받던 월세 세액공제가 17%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주택기준도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으 3억원 이하였는데,

 

2024년부터는 4억 이하 국민주택규모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년간 몇억식 오른 서울 집값을 생각하면,,, 사실 큰 변화는 아닙니다.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 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율과 주택 기준 연말정산 변경사항

구분 2023년 연말정산 2024년 연말정산
세액 공제율 월세의 10% 또는 12% 월세의 15% 또는 17%
주택기준 국민주택규모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4억원 이하

 

 

 

 

아는 만큼 돌려 받는다는 말은 연말정산에서는 확실하게 적용되는 공식인 듯 합니다. 

 

꼭 꼼꼼하게 확인하여 연말정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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