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는 제조업이나 건설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직무입니다. 사실 한국의 안전법이라 불리는 산안법은 1981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그법 자체가 일본의 안전법을 번역하였던 수준으로 아직도 현실태에 맞지 않는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전관리자라는 직무를 법적으로 무조건 선임하도록 해둔 것은 법의 좋은 사례입니다. 만약 이 법이 없었다면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건설현장에서 과연 몇명이나 안전관리자를 배치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0% 아닐까 싶습니다. 법으로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아직도 공기와 원가에 휘둘리는 건설현장의 분위기 상,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사고가 나고 난 후에야 언급되는 것이 팩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안전관리자가 하는 일과, 안전관리자 선임조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