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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 부동산 직거래 방법 서류 주의사항 (+복비 중개수수료 0원)

by Movie_Star 2021.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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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 복비, 중개수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보니, 복비도 자연스레 같이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이미 오른 아파트값을 부담하느라 허덕이는 서민들 눈앞에는 또 다시 수백만원 ~ 천만원에 달하는 복비가 등장합니다. 

 

이러다보니, 정부에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반값 정책이라는 것을 만들기도 하였는데요, 

 

이것또한 그다지 실효성은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인터넷상의 댓글만 읽어보아도, 정부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으로 부동산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서민들이 느끼기에는 크게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시장이다 보니까 어느정도 부동산들끼리 경쟁도 더 하다 보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내려가지 않을까"

 

"일정한 정액제로 기준이 좀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준이 명확해야 소비자들도 어떤 집에 돈을 얼마정도 내고 들어가는지 알 수 있을 거라서 정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끼리 경쟁을 하도록 해서 중개수수료를 더 내리자는 의견도 있는데, 아주 좋죠. 

 

그러나 부동산끼리는 이미 담합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그 가격대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복비를 내지 않고 직거래를 하는 것도 상당히 유행스럽게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 아파트 7억을 계약했는데, 중개수수료만 560만원을 내야 한다면, 이건 너무한거지요. 

 

돈을 긁어가는 것도 한계가 있지, 이미 정부에 내는 재산세, 취득세, 양도세만 해도 얼마인데 중개수스료까지. 

 

 

상황이 이렇다보니, 사람들이 인터넷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여 직거래 방식으로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거래된 직거래,  즉 부동산을 끼지 않고 거래된 물량이 1년 사이에 1.5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점차 바뀌어 가는게 느껴집니다. 

 

 

 

 

 

현재 서울시의 아파트가 평균 11억을 돌파한 상황인데, 보증금 6억짜리 전세계약을 해도 부동산 중개료만 480만원입니다.

 

10억짜리 아파트 매매시 중개수수료는 무려 900만원입니다. 

 

천만원에 육박하는 돈이지요. 

 

부동산만 먹여살려주는 정권이라는 말이 나올만 합니다. 

 

요즘은 공무원보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이 더 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직거래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의 공인중개사 역활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라온 매물을 보고 내가 직접 연락을 하는 시스템이며, 내가 매물을 올릴수도 있습니다.

 

 

 

▼ 부동산 직거래닷컴

http://www.directr114.com/

 

부동산직거래닷컴

부동산직거래사이트, 아파트, 상가, 전원주택, 토지, 원룸, 사무실, 매매, 임대.

directr114.com

 

 

이렇게 직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공인중개사에게 복비를 제공합니다. 

 

즉, 공인중개사는 양쪽에서 복비를 다 받습니다. 

 

그러나 직거래시는 양쪽 다 복비를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의 문제로 인해서 향후 법적으로 책임 소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고민거리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문제때문에 이제까지 공인중개사를 껴서 진행을 해왔던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문제는 공인중개사를 끼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을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알아서 조율을 하게 됩니다. 즉 공인중개사는 법적으로 책임소재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공인중개사를 낄 필요가... 

 

 

 

 

 

 

 

부동산 직거래 시에는 이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좀 더 꼼꼼히 봐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점을 잘 체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직거래시 유의할 사항

1. 거래 상대자가 진짜 집주인인지 확인할 것 

 

뉴스에서도 보면 이중거래가 이루어진 사기 케이스가 많은데, 이런 경우 대부분이 집주인 행세를 하는 사기꾼의 짓입니다. 

 

그렇기에 직거래시에는 이 사람이 진짜 집주인인지를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빈집을 자기집처럼 행사하여 속이고 계약금을 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본인이 조금만 꼼꼼하게 민증이랑 사진, 그리고 등기등본을 통해서 비교를 한다면 이런 사기는 초기에 걸러낼 수 있습니다. 

 

 

 

2. ​등기부등본 발급은 필수

 

 

 

 

이건 100% 해둬야 하는 일입니다. 

 

부동산을 끼고 할때는 부동산에서 알아서 떼주니까 전혀 신경을 안 썼지만, 

 

직거래시에는 내가 직접 떼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등기부등본에 대하여 잘못된 정보를 얘기한다거나 하면 그 거래는 100% 사기입니다. 

 

 

 

 

3. 계좌이체는 무조건 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이름으로만 할 것 

 

 

 

혹시나 지인명의로 돈을 받겠다거나, 법인 명의로 돈을 받겠다고 하면 절대로 안된다고 하셔야 합니다.

 

이런 내용은 사실 부동산을 끼고 할때도 절대 조심해야하는 부분입니다. 

 

돈이 오고가는 송금내역에는 무조건 집주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혹시나 동명이인일수도 있으니, 한자이름이나 민증 정보등을 꼼꼼하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4. 터무니 없이 싼 매물은 90%가 사기입니다. 

 

절대로 시세보다 20~30% 싸게 나온 매물은 고려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올라온 것들은 대부분 낚시를 하기 위한 미끼성 매물입니다. 

 

또는 압류가 걸려 있는데, 그 사실을 숨기고 집을 넘기려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단지의 같은 평수의 가격을 다 따져보고 이 집이 왜 이 가격에 나왔는지를 다시한번 체크해봐야합니다. 

 

 

 

 

5. 공인중개사의 계약서 대필도 조심해야 한다. 

 

 

 

대필이란 것은 직거래시에 인근에 있는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진 않지만 이런 저런 서류 업무를 도와주는 것인데, 재계약을 할때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대필시에는 공인중개사의 날인이나 직인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책임소재가 없다는 거지요.

 

보통 10만원의 수수료를 내는데, 법적 수수료는 아닙니다. 그냥 수고비 ?? 

 

아무튼 이 경우에도 믿고 맡기기만 하면 안됩니다.

 

본인이 찾아본 정보에 따라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해봐야 합니다. 

 

 

 

이제는 부동산 직거래시에 챙겨야 할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지요 !!!

 

 

 

 

부동산 직거래 서류

1. 등기부등본

 

직거래시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며, 이건 부동산을 끼고 할때도 무조건 보여달라고 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건물등기부등본과 토지등기부등본이 있는데,  

 

건물을 거래할때는 건물과 토지의 소유주가 다를수도 있으므로, 두가지 모두 확인을 해야 합니다.

 

건물만 보여주면 나중에 알고보니 토지 소유주는 다른 경우 나만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에는 압류나 근저당에 대한 정보도 나와 있으므로, 꼼꼼하게 봐야 합니다.

 

그냥 이름만 확인할게 아니라, 년도별로 어떻게 주인이 바뀌었는지도 봐야 합니다. 

 

보통은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들어가서 열람을 하기도 하고 발급을 받기고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2. 토지대장

 

정부 24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요즘 정부 서비스가 통합되어 대부분의 정보는 정부24에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에는 사용용도나 실제 면적등이 언급되어 있으며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에 집을 지은것인지 등을 사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부24 바로가기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3.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에는 부동산의 소유주와 면적 그리고 층수나 구조 등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등기부등본만 확인하고 거래할 시에는 건축물대장에 다른 내용이 기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둘다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것도 떼야하고 저것도 떼야하고)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은 내가 사려고 하는 건물이 법에 위반되는 수리나 보수공사를 했는지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예전에 이선균이 나온 드라마에서도, 이선균이 망치를 들고가서 불법개조한 건물의 악덕 건물주에게 협박을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아마도 처음 들어보는 것일수도 있는데, 토지의 면적이나 지목 그리고 용도 공시지가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지 자체가 2종일반주거지역인지, 준주거지역인지, 공업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시군청의 '일사편리'라는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s://kras.go.kr:444/cmmmain/goMain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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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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