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자격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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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자격 알려드립니다."

 

 

서울시가 최대 10개월 간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청년월세소득기준을 완화합니다. 

 

당초 중위소득(소득의 중간점)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늘려 청년들의 참여문턱을 낮추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월소득 219 3,000(세전 기준) 이하 청년들만 신청 가능했던 것에서 월소득 274 2,000(세전 기준) 이하 청년까지 범위가 확대됩니다.

 

 

 

 

그동안 소득 요건 때문에 청년월세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 단기근로자

-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사회초년생

- 야근근무로 일시적으로 임금이 상승한 근로자 등

 

일하는 청년들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서울시는 소득기준을 완화하되 더 상황이 열악한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기준, 임차보증금, 월세를 토대로 4개 구간으로 나눠서 선정인원을 안배했습니다. 

 

하반기 모집에서는 총 22,000명을 선정합니다.

 

810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10일 간)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5,000명 모집에 36,000여 명이 신청할 정도로청년월세지원에 대한 청년들의 수요가 높았던 만큼, 추경을 통해 179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하반기 2 2,000명을 선정지원합니다.

 

시행 첫 해인 작년에는 5,000명을 선정해 지원했었습니다.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및 자격요건 적절여부 의뢰조사를 거쳐 10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합니다.

 

10월 말부터 최대 10개월 간 월 20만 원을 격월로 지급합니다.

 

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타 지역 전출, 월세 없는 전세로 이주, 공공임대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이 중지됩니다.

 

 

 

 

자격요건

서울 거주 만 19~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자격 요건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19~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입니다. 

 

주민등록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민등록상 2인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 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각 동시 신청 가능합니다.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무주택자

 

거주 요건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월세 60만원 초과자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의거 환산율 2.5% 적용" 

 

예시)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의 경우 총 70만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8만원(4천만원 × 2.5% ÷ 12개월) + 월세 62만원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하며, 반드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형제, 친구 등 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소득요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 요건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당 2021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세전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참고로, 2021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직장가입자 94,467, 지역가입자 69,399원이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이면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기준으로 판단한다.

 

 

 

 

 

 

2021 하반기 선정 기준표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 이하 9,00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 이하 6,0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 이하 4,000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 이하 3,000
*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2.5%를 적용함 

 

 

선정방법

월세 및 임차보증금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선발

 

월세 및 임차보증금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선발한다. 선정인원이 초과할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시는 구간별 기준을 상반기 3개 구간에서 하반기 4개구간으로 세밀화했다. 이는 상반기 신청분포도와 거주여건, 그리고 그동안 적체된 소득기준 120% 이하 신청 청년들을 고려한 것이다.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 일반재산 총액 1억 원 초과하는 경우 등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일반재산 포함 대상은 토지 및 건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이 해당됩니다. 

 

 

서울형주택바우처, 각종 공공 전세대출 및 이자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청년들은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세부적인 지원기준 및 구비서류 등 상세한 내용은 7 27일자 서울 주거포털에 공지된신청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또는 다산콜센터(02-120),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1833-2030)로 문의하면 된다.

 

 

 

간략정리

2021년 하반기 서울 청년월세지원 모집 개요

 

신청기간 : 2021.8.10.() 10:00~8.19() 18:00 마감

-서울주거포털 에서 온라인 신청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만19~39세 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지원내용 :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 200만원) 생애 1!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문의 :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1833-2030, 다산콜센터 120

 

※ 자세한 내용은 7 27일 이후 서울주거포털 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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