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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금액 완벽정리 (이거 하나만 보고 제대로 받자)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2025년 신청 자격 요건
1.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소득 기준)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전세금, 자동차,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3. 신청 제외 대상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변호사, 회계사 등)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 신청 기간 및 방법
1. 정기 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 시기: 2025년 9월 말까지
2.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해당)
- 상반기분 신청 기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지급 시기: 2025년 6월 말
- 하반기분 신청 기간: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 지급 시기: 2025년 12월 말
주의: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 전화 신청: ARS 1544-9944를 통해 신청
-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참고: 소득이 기준에 가까울수록 지급 금액이 감소하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동 신청 제도
2025년부터는 자동 신청 제도가 확대되어, 모든 연령대의 신청자가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 신청 동의 방법: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자동 신청 동의
- ARS 1544-9944를 통해 동의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
⚠️ 주의사항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 감소: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6개월 이내)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시 불이익: 허위로 신청할 경우,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향후 2~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국세청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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