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5인 이상 모임 가능" 이제 드디어 5인 이상 모임 금지의 굴레에서 벗어나나 봅니다.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됩니다.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줄이고, 6개월 가까이 이어졌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완화됩니다. ① 수도권의 경우 7월 14일까지는 6명, ② 15일부터는 8명까지 모일 수 있고, ③ 식당이나 카페, 술집 등의 영업시간도 밤 12시까지 연장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우리의 일상이 서서히 달라질 것 같은데요, 거리두기 개편안 내용을 라면식객이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정부가 20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